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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알아야 할 주택청약의 모든것 #1 (feat.하나은행)
    금융 2024. 3. 19. 22:25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미성년자, 유주택자도 가입가능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여권번호, 여권조합번호 신규 불가)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등

    납입금액
    월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선납: 정상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납입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당첨된 계좌는 청약신청용으로 재사용 할 수 없으므로 계속 납입 불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적용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 ~2년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자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시: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24회 초과하면 24회 납입한 것으로(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대상 (가입(전환)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 (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친척제외)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가입(전환)서류 (모두 제출하되 ④, ⑤ 서류는 해당 시에만 추가 제출)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시 추가제출)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 
    ② 소득 확인서류 ··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미확인) 

    근로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서류 발급 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면: 1년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등 포함)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6백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임 
     ※ 가입(전환)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 가입(전환)시 모두 제출하되, "나. 세대주예정자"자격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3개월 이내 발급분, 해지 전까지 미제출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본인 생략) 각각의 서류 제출 
     ※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발급 
     ※ 3개월 이내발급분 

    ⑤ 비과세 신청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제출)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연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안내장 중 "비과세" 부분 참조)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비과세신청용),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는 은행서식으로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위한 배우자내점 필수(내점 불가시 위임서류 제출 가능)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적용이율 (최대 연 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1.5%p) 추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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