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부모급여
    궁금해 2024. 5. 17. 21:57

     

     오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을 줄여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2024년 부모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부모 급여 대상자로서 확대된 부모 급여가 궁금한데요, 2024년부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영아(0세)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출생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영아 부모 급여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세 부모 급여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 부모 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9월 출생 아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인상된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세가 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월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 급여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변경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해야 부모 급여 외에 연장 보육 등 추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에는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부모 급여가 전액 지원되며, 복지로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어린이집에 매월 결제해야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육료 바우처를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되고, 이용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은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보호자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소일이 확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퇴소하는 월에 보육료 바우처를 결제하고 부모 급여 현금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부담해야 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취소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직접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현금을 받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 급여 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부모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 비율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해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는 부모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는 부모의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부모 급여가 경제적인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signed by Tistory.